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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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토요휴무제 실시 안내문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7-01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토요휴무제 실시 안내문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합니다. □ 휴무일 : 매주 토요일 □ 휴무 토요일 처리가능 민원 ○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가능 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병적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함으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 3개소 - 북구청 당직실, 까르푸 울산지점, 원예농협 명촌지점 □ 민원인께서는 가급적이면 평일을 이용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 등 긴급한 생활민원은 현행대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한 용무가 계시는 분은 농소2동 당직자(☎295-659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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