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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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기업사랑및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7-01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5 - 444호 울산광역시기업사랑및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제정내용과 제정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기업사랑및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 총칙(안 제1조~제2조) - 목적,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제2장 :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안 제3조~제13조) -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생의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범시민 참여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 기업활동 지원(안 제14조~제21조) - 자금·창업·판로 및 수출·기술·인력양성·입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관련단체 지원, 기업민원처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 지원 및 예우(안 제22조~제26조)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및 울산산업대상에 관한 사항 - 지원·예우 대상자 및 지원·예우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 보칙(안 제27조~제29조) - 민간기관 파견근무, 다른 조례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7.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직통 229 - 2721, FAX : 229 -2719) 가. 조례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시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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