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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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6-16 |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 17세 이상의 자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된 다음달부터 6개월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등기발송)
■ 학생증(또는 국기기관 발급 증명서, 통장 확인, 직계가족과 동행)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기간내 주민등록증 미발급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고등학생의 경우 방학기간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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