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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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6-16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 17세 이상의 자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된 다음달부터 6개월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등기발송) ■ 학생증(또는 국기기관 발급 증명서, 통장 확인, 직계가족과 동행)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기간내 주민등록증 미발급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고등학생의 경우 방학기간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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