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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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6-16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안내 ○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로서 세대당 2,800만원이내 ■ 이 율 : 연 3%(자금운용계획의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전세자금대출 신청전 대출취급은행에 본인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후 신청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야 함) ○ 대출대상자 ■ 보증금 4,000만원이하 만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선정요건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배기량이 1500cc이상)의 자가용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 제외 ■ 부동산을 소유(가족포함)하고 있는자 제외 ■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제외 ■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자 제외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규제중인 자 제외 ○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243-4029 농협 양정지점 287-6202 우리은행 266-6735 농협 북구청출장소 298-8001 ○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구청 신청시)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필, 계약서상 계약금이 10%이상 지불기재,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前)계약서도 준비(갱신은 신·구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10%이상 계약금 지불한 영수증 또는 은행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새로 입주할 집으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전셋집 건물 ○ 기타 문의 : 북구청 건축과 (☎ 219-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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