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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6-10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5 - 254 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6월 8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우리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지원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요원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안 제6조)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초기 기금 조성시에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조성 -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안 제10조) 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제12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 구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상, 공무원 1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 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안 제13조) 마.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안 제16조) 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전화(219-7384)·FAX(219-739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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