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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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분리· 수거합시다.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6-07
폐형광등 분리· 수거합시다.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25mg)이 들어있는 폐형광등은 그간 적정처리 방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하였으나, 2004년 완벽한 수은처리가 가능한 폐형광등 처리설비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리 배출되어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한 폐형광등은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어 적정 처리하는데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요령>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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