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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환경물 일제정비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6-02
도로변 불법환경물 일제정비 [IWC 울산회의 및 전국체전 대비] 금년에 개최되는 IWC울산회의(5.27~6.24) 및 제86회 전국체전(10.14~10.20) 대비하여 인도를 무질서하게 점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불법환경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명랑한 북구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 도로변 불법환경물 일제정비 실시 ○ 자진철거계도기간 : 2005. 06.01 - 06.10(10일간) ○ 중점단속기간 : 2005.06.13 - 10.20(체전종료시까지) ○ 중점단속장소 : 화봉사거리, 염포로, 신천 필그린 등 주요간선도로변 ○ 중점단속대상 : - 포장마차 등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 초래하는 고정시설물 - 건축자재 등 노상적치물 - 무허가 식품판매 - 쓰레기 무단투기 - 불법광고판 부착 및 콘테이너 등 불법건축물 ○ 참고사항 - 2005.6.10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불응시 강제철거조치 및 관련법에 의거 행정적·법적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점상인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219-7442 노상적치물 담당자) 붙임 : 도로변 불법환경물 폐해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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