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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5-30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232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상을 규정하여 동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안 제2조) 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야별 구성인원 및 홍보(안 제3~5조) - 공개모집 44,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6,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 20 다. 위원의 해촉시 절차와 진술기회 제공(안 제6조) 라.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인원, 분과별 담당부서 지정(안 제8조) 마. 회의 중 발언, 회의안건의 표결, 회의록 작성, 회의의 질서유지(안 제9~12조) 바. 방청의 신청과 허가 등(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 ☏ 219-7203, FAX 219-7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우리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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