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5-30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232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상을 규정하여 동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안 제2조)
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야별 구성인원 및 홍보(안 제3~5조)
- 공개모집 44,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6,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 20 다. 위원의 해촉시 절차와 진술기회 제공(안 제6조)
라.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인원, 분과별 담당부서 지정(안 제8조)
마. 회의 중 발언, 회의안건의 표결, 회의록 작성, 회의의 질서유지(안 제9~12조)
바. 방청의 신청과 허가 등(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 ☏ 219-7203, FAX 219-7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우리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05년 제3단계 공공근로 접수 |
---|---|
다음글 | 모자보호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