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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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속(양귀비)ㆍ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5-04
앵속(양귀비)ㆍ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가.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환각작용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뿐 아 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나. 앵속(속칭 양귀비)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고, 대마는 흡연 내 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 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경작 사범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밀경작 사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다.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 (화초용, 가축치료 등), 재배경위, 재배의 면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 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ㆍ대마 등을 무단방치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주변에 양귀비ㆍ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마. 신고전화 - 울산지방검찰청 마약담당검사실 : 울산 228 - 4572, 257 - 3333. - 검찰청마약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 검찰청범죄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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