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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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4-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181호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기능(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구성(안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다. 간사 및 직원(안 제7조)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5.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전화(219-7342)·팩스(219-735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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