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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3-29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136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의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 제도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제도화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동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 과정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안 제4조) 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안 제6조) 다.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라. 예산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16조) 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역토론회 개최(안 제19조) 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안 제21조) 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 ☏ 219-7203, FAX 219-7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우리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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