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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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3-25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그 소속근로자의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2004년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매월 상시근로자의 연간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판단)
○ 건설업은 2004년도 공사실적액 5,240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제출기간 : 연도초일부터 90일 이내(2005.1.1~3.31)
※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계획 변경명령을 위한하였을 경우 장애니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3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 문의전화 : 전국공통 국번없이 1588-1519
■ 제출방법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 )접속하여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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