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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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3-23 |
□ 사업규모 : 2동 60백만원
□ 대상자 선정기준
· 농어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어민
-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노부모봉양 농어민등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희망 농어민
· 기타 건축물 신축년도와 오래된 노후정도 순서에 따라 우선지원
※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동당지원 융자금 : 30평기준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9%, 5년거치 15년상환
□ 추진요령
·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규모에 따라 신축과 개축에 대하여 지원
- 부대시설(창고, 축사, 관리사, 별동의 변소등)면적은 대상에서 제외
· 100㎡초과 건립시는 융자금 회수조치하여 차순위 대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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