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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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3-14 |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 부과기준일 : ‘04. 12. 31
▣ 적용기간 : ‘04. 7. 1 ~ 12. 31
▣ 납부기간 : ‘05. 3. 16 ~ 3. 31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납부방법
○ http://www.giro.or.kr에 연결
○『납부고객용』선택→회원가입
○『납부가능요금』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선택
○『행정지역』선택
○『납세의무자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납세번호(고지번호)24자리 입력후 조회버튼클릭
○『상세보기』⇒ 『고지내역 확인』⇒『납부계좌번호』⇒『출금계좌 비밀번호』⇒『납부』
○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0)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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