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고지 위반차량 단속계획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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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3-0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 - 94호
지정차고지 위반차량 단속계획안내
우리구에서는 지정차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밝은 도시·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홍보기간 : 2005. 3. 8 ~ 3. 13
○ 단속기간 : 2005. 3. 14 ~ 3. 25
○ 단속지역 : 북구 상습밤샘주차지역( 화봉,연암,호계일대)
○ 단속대상
-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24:00이전에 주박차하여 24:00이후에도 1시간이 상 방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2005. 3. 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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