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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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2-0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산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제외)
○지급금액 :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이후 자녀 : 71,000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청구서식 : 공단 전국지사에 비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요양비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확인서 : 공단서식 등) 1부.
- 청구자 예금통장사본 1부.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출산비 담당
전국 어디서나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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