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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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1-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5-10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시간,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 24.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분리배출 시기 : 2005. 2. 1부터
2. 분리배출 지역 : 단독주택 2개소
구 분 분 리 배 출 지 역
농소2동(1개소) 신천동(냉천마을)
효문동(1개소) 율동
3. 분리배출 시간
수거 전일 밤9시부터 수거일 아침6시까지
4. 분리배출 방법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 요일 및 시간에 자기집 대문 앞(1층)에 배출함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분리수거 시행과 동시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5ℓ- 1,000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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