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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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1-17 |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바 있으나, 유사휘발유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연료첨가제 또는 페인트 희석제 명목으로 차동차 연료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의 근절을 위함.
○ 운영기간 : 2005. 1. 10 ~ 3. 31
- 신고현황 및 포상금 소요 확보재원 등을 감안 필요시 연장 실시
○ 운영기관
-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본소 및 각 지소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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