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 발생 신고시 포상금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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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12-09 |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피해목을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대폭 상향 지급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 신고 포상금 : 10만원→50만원으로
□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나라에는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13본이 발생된 이후 매년 확산되어 현재는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 30개 시·군·구에 3,461ha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이 우리주변에서 영원히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안전지대로 알고 있었던 제주도와 경북 포항에서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자 우리나라 전지역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국을 상대로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소나무를 사용하는 제재소, 칲공장, 사찰 신·개축지 등에 피해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동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만일 무단이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 강력 단속키로 했으며,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조기발견 적기방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최초 신고한 자에게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동안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고, 전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 신고 요령>
o 신고처 :
해당지역의 시·군·구청 산림부서,(북구청 농림수산과 산림녹지계 219-7475)
산림청 산림보호과(전화 042-481-4246~7),
국립산림과학원(02-961-2612, 055-759-8233),
전국단일 신고번호(1588-3249(산림사고))
o 신고 내용 : 소나무고사목 발생위치, 고사본수,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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