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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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11-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4-442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취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은 지역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현 보유자금으로 다수의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금이 농림수산과와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지원가구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2. 4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219-7240, FAX :219-7259) 3. 기 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북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실, 동사무소, 북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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