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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11-06
200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이 달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04.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4.11.30.(화)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11월30일)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3%)이 추가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워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울산세무서 T. 259-0371~6 동 울산세무서 T. 219-9371~7 동울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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