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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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10-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4 - 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2004년 추기 ~ 2005년 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법 제9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산림법 제100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04. 11. 5. ~ 2005. 5. 15.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조정
입 산 통 제 등 산 로 조 정
산 명 통제구역 면적(ha) 구 간 거리(km) 등급
합계 5개소 4,254 9 개소 28.7
순금산 농소3동 일원 432 쌍용아진~천만사~무상사 6.5 C
동대산 농소1동 일원 651 수성부락~동대산임도 1.5
차일부락~도독골 1.2 B
농소2동 일원 385 농소약수~신흥재~신흥사~강동어전 5.0 B
무룡산 강동동 일원 958 - - -
송정동 일원 505 화봉~동화산~달령 8.0 B
송정저수지~무룡산 정상 2.0 C
오봉산 양정동 일원 393 가운데고개~약천사 ~군부대 2.0 C
효문동 일원 558 효문 율동~오봉산 1.0 B
염포산 염포산 일원 372 염포소방파출소~정상 1.5 B
※ 등산로 통제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평 상 시 : D급 폐쇄.
- 산불경계경보시 : C, D급 폐쇄
- 산불위험경보시 : B, C, D급 폐쇄
3.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북구 전체 산림
4. 유의 (당부)사항
- 부득이 입산 또는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입산가능하며,
- 위반시에는 산림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 이하 최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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