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10-04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4-377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시행(2004. 07. 30)됨에 따라 행정 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공개의 청구가 없더 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형태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0.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2)219-7231, 팩스 : 052)219-7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위 규칙 개정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북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다음글 울산광역시북구통합행정서비스헌장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