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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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10-04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4-377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시행(2004. 07. 30)됨에 따라 행정 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공개의 청구가 없더
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형태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0.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2)219-7231, 팩스 : 052)219-7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위 규칙 개정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북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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