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통합행정서비스헌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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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10-02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4 - 364호
구민 만족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북구통합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 9.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통합행정서비스헌장
1. 제정근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훈령 제81호)
2. 제정취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헌장(14부서 18개 헌장)의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통합하고, 각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부서별 이행기준을 제·개정하여 헌장전문, 공통이행기준, 부서별 이행기준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북구통합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구민만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헌장의 구성
○ 헌장전문
○ 공통 이행기준
○ 부서별 이행기준
4. 참고사항
○ 공표한 통합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행정서비스헌장』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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