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페공찾기운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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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9-08 |
ꏅ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안내
○ 신고기간 : 4. 10 ~ 11. 9
○ 신고대상 : 전국에 방치․은닉된 모든 폐공(온천, 먹는 샘물 포함)
○ 신고방법 : 폐공신고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또는 구청 건설과나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
○ 포 상 금 : 공당 5만원(구경 150㎜이상), 공당 3만원(구경 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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