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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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9-08 |
○ 사업기간 : 2005. 01. 01. ~ 12. 31. 시행사업
○ 신청대상 :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우리구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는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의 50%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자체검토
-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요구
- 의결결과 통보 - 보조금 신청 - 정산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09. 1. ~09. 20.
* 교부처 : 북구청 기획감사실, 단체관련 해당 실*과, 동사무소 또는
북구홈페이지(www.bukgu.ulsan.kr)
*접수처 : 사회단체 업무 담당 해당부서
*제출서류 -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부
-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
- 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2부
- 2004년도 사회단체 사업추진 실적서 2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별도 요구시) 2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우편접수는 2004. 09. 20.(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주소 : 우편번호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
북구청(사회단체 업무담당 해당부서)
○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은 사회단체의 사업목적 부합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심의결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 통지
○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비는 사업일정에 맞추어 신청시 교부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후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는 북구청 기획감사실 219-720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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