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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9-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4 -328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지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공 고기 간 : 2004. 9. 2 ∼ 2004. 9. 22 2. 강제처리일시 : 2004. 9. 22이후 3. 강제처리 및 보관장소 : ▷ 보성종합폐차장(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50 ☏ 052-288-9494) 4. 강제처리대상 : 울산80고6883, 울산32구1833 5. 문 의 사 항 : 북구 도시교통과 (☏ 052-219-7435) 6. 기 타 사 항 : 가.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서 가름합니다. 나.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개인은 폐차예정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을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및 말소등록)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85조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을 통고처분할 것이며, 이를 미납할 시 법81조에 의거 형사고발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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