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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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8-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4 - 호 유기동물 보호 공고 동물보호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기간 : 2004. 08. 31부터 ∼ 2004. 09. 30까지(1개월) 2. 유기동물 발생현황 - 연번 : 개-38 - 발생일시 : 2004.8. 15. - 발생장소 : 염포동 중리마을 - 유기동물특이사항 : ○축종 : 개(품종 : 잡종) ○연령 : 3개월정도 (약2kg) ○특징 : 호피무늬 - 비 고 : 염포동 중리 주민이 보호중 3. 반환청구 기간 : 2004. 09. 30일 까지 4. 반환청구처 : 울산광역시 북구 농림수산과(☎ 052-219-7463) 5. 기타 고지사항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비, 치료비, 포획 인부임등 소요비용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보호중 치료 불가능하거나 보호가 어려울 경우 안락사 처리합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하거나 도태처리(안락사) 됩니다. □ 유기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는 호계동물병원(052-295-0700) 또는 우리구 농림수산과(052-219-74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4. 08.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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