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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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8-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4- 호 2004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공고 계량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3톤이상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3톤이상 저울류 ※단, 교정검사 및 제작·수리검정을 받은 2004년도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 2. 검사기간 및 장소 1) 검사기간 : 2004. 10. 4∼10. 8 2) 검사시간 : 10:00∼17:00 3) 검사장소 : 계량기 소재장소 4) 대상지역 : 북구전역 3.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 3톤이상 계량기 보유업체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북구청 지역경제과 로 정기검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1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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