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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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8-3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4- 호
2004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공고
계량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3톤이상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3톤이상 저울류
※단, 교정검사 및 제작·수리검정을 받은 2004년도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
2. 검사기간 및 장소
1) 검사기간 : 2004. 10. 4∼10. 8
2) 검사시간 : 10:00∼17:00
3) 검사장소 : 계량기 소재장소
4) 대상지역 : 북구전역
3.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
3톤이상 계량기 보유업체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북구청 지역경제과 로 정기검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1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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