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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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신천공원) 고시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8-3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 - 134호 고 시 울산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 신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8. 26.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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