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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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8-20 |
○ 납부대상자 : 2004. 8. 1. 현재 북구에
-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 납부기한 : 2004. 8. 16 ∼ 8. 31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농협, 경남은행 인터넷뱅킹/폰뱅킹으로 납부가능)
○ 납부금액
- 개인(세대주) : 5,000원(주민세 4,000원 + 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주민세 50,000원 + 교육세 12,500원)
- 법인사업자 :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62,500원∼625,000원)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 (☎ 219-7262, 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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