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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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8-20
○ 납부대상자 : 2004. 8. 1. 현재 북구에 -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 납부기한 : 2004. 8. 16 ∼ 8. 31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농협, 경남은행 인터넷뱅킹/폰뱅킹으로 납부가능) ○ 납부금액 - 개인(세대주) : 5,000원(주민세 4,000원 + 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주민세 50,000원 + 교육세 12,500원) - 법인사업자 :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62,500원∼625,000원)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 (☎ 219-7262, 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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