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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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8-07 |
주민등록을 주민의 거주사실과 전산입력자료의 일치로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04. 8. 17∼9. 25까지 4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정리내용
거주이동 후 14일이내 미신고자
출생, 사망말소, 국외이주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정리
신규, 분실, 경신등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 일제정리 기간중에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통반장 및 통담당공무원이 전수조사 실시
위장 전출입자의 중점색출정비 및 주민등록미신고자, 미정리자, 증발급지연자 등을 중점정리
□ 일제정리 일정
사실조사실시 : 2004. 8. 17 ∼ 9. 5
최고 및 공고 : 2004. 9. 6 ∼ 9. 20
직권조치(공고기간중 미신고자 ) : 2004. 9. 21 ∼ 9. 26
주민등록말소
□ 위장전입자로 판명되어 직권말소된 자에 대한 조치
과태료(제21조의3) : 10만원이하
벌칙(제21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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