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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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8-07
주민등록을 주민의 거주사실과 전산입력자료의 일치로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04. 8. 17∼9. 25까지 4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정리내용 거주이동 후 14일이내 미신고자 출생, 사망말소, 국외이주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정리 신규, 분실, 경신등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 일제정리 기간중에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통반장 및 통담당공무원이 전수조사 실시 위장 전출입자의 중점색출정비 및 주민등록미신고자, 미정리자, 증발급지연자 등을 중점정리 □ 일제정리 일정 사실조사실시 : 2004. 8. 17 ∼ 9. 5 최고 및 공고 : 2004. 9. 6 ∼ 9. 20 직권조치(공고기간중 미신고자 ) : 2004. 9. 21 ∼ 9. 26 주민등록말소 □ 위장전입자로 판명되어 직권말소된 자에 대한 조치 과태료(제21조의3) : 10만원이하 벌칙(제21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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