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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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6-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4 - 261 호
200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8 규정에 의거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
결 정 필 지 : 57,607필지
결 정 사 항 : 2004년 1월 1일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결정·공시일 : 2004년 6월 30일
⼀ 이의신청
기 간 : 2004년 7월 1일 ∼ 2004년 7월 30일
방 법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사항 : 북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대상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219-7284, 219-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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