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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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거래시 소의 부루세라병 검진증명서 첨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4-22
한우에서 부루세라병 발생이 증가되고 그 원인이 발생농장으로부터 무분별한 구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축시장에서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은 소를 거래케 함으로써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농림부에서 『부루세라병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의 거래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 1세 이상의 암소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 2. 시행일자 : 2004년 5월 1일(다만 5. 1 ∼ 5. 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하고 위반자에 대한 거래제한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2004. 6. 1부터 적용) 3 검사신청 : 출하 예정일로부터 최소2주전까지 4. 검사신청기관 : 북구청 농림수산과(☏219-7463, 7473) ※ 주의사항 1. 1세 이상의 암소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체중 500kg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는 반드시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이행토록 하시고, 2. 만약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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