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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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수립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4-0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4 - 130호 공 고 우리구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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