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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논농업직불 보조사업 추가 신청 접수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3-30
논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농가)로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농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함. □ 근 거 ○ 2004년 논 농업 직불제 시행 지침 □ 추진계획 ○ 대상농지 접수 ▷ 기 간 : 3. 22 ∼ 4. 15(25일간) ▷ 방 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신청서류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 해당농지가 과거 3년(1998∼2000)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등) ▷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협약서 사본 포함 제출) □ 지급대상 농지 선정 ○ 추가 지급 대상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명단 및 농지 면적 확정 ○ 5월 ∼ 10월중 지급요건 의무이행 관리 및 점검 ○ 11월중으로 대상 확정 □ 제외 대상 농지 ○ 하천부지(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대상으로 선정가능) ○ 농업기반시설부지(구거 등) ○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거친 농지 ○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농지 ▷ 주거,상업, 공업 지역 안의 농지 ▷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보조금 지급 ○ 농업진흥지역 : 532천원/ha당, 농업진흥지역 밖 : 432천원/ha당 ○ 지급 면적 : 0.1ha ∼ 4ha(300평∼12,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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