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논농업직불 보조사업 추가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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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3-30 | ||
논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농가)로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농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함.
□ 근 거
○ 2004년 논 농업 직불제 시행 지침
□ 추진계획
○ 대상농지 접수
▷ 기 간 : 3. 22 ∼ 4. 15(25일간)
▷ 방 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신청서류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 해당농지가 과거 3년(1998∼2000)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등)
▷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협약서 사본 포함 제출)
□ 지급대상 농지 선정
○ 추가 지급 대상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명단 및 농지 면적 확정
○ 5월 ∼ 10월중 지급요건 의무이행 관리 및 점검
○ 11월중으로 대상 확정
□ 제외 대상 농지
○ 하천부지(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대상으로 선정가능)
○ 농업기반시설부지(구거 등)
○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거친 농지
○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농지
▷ 주거,상업, 공업 지역 안의 농지
▷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보조금 지급
○ 농업진흥지역 : 532천원/ha당, 농업진흥지역 밖 : 432천원/ha당
○ 지급 면적 : 0.1ha ∼ 4ha(300평∼12,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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