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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3-04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농가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뒷받침하고, 농가지원·관리체계를 상호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코자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일정규모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등록을 하도록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법 주요 개정 내용과 축산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축산 농가에서는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내 등록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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