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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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기구 정비 홍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2-19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구 정비안내문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관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게 설치토록『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의 부칙에 의거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2004. 8.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를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허가과 219-7482,74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2.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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