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금 신청 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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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2-18 |
□ 근 거
○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조례
□ 융자계획
○ 융자신청
◦ 기 간 : 1. 12 ~ 2. 27(당초 2.14까지 였음)
◦ 방 법 :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구 심의선정 및 추천 : 3. 6 한
○ 융자금 확정 및 융자 실행 : 4월부터 대출(예정)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사업
○ 원예, 축산, 수산 등 농림. 어업에 필요한 시설 자금(소규모 위주)
○ 농림어업에 필요한 자재대, 유류대, 사료구입 등 운영자금
○ 농림수산업의 가공․판매․유통에 필요한 시설자금
○ 2003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융자금 등
□ 지원한도
○ 농어업인 : 50백만원(시설+운영)
○ 법인, 생산자 단체 : 300백만원(시설+운영)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금 리 : 변동금리 적용(현 신용대출 년9%)시 이차보전 7%, 나머지 사업자 부담
※ 단, 2회이상 상환원금 또는 이자 연체시 이차보전 제외
□ 융자취급기관
○ 재 원 : 농협중앙회 자금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울산지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T. 229-2923), 북구 지역경제과(T.219-7320), 동사무소 담당자(T295-659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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