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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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2-02 |
주민등록을 주민의 거주사실과 전산입력자료의 일치로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04. 2. 2 ~3. 12까지 4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정리기간 : 2004. 2. 2 ~ 3. 12(40일간)
□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하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즈 미발급자 정리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
□ 일정별 정리계획
○ 정리계획 홍보 : 2004 . 1. 18 ~ 2. 1(15일간)
○ 사실조사 실시 : 2004. 2. 2 ~ 2. 21(20일간)
○ 최고 또는 공고 : 2004. 2. 23 ~ 3. 8(15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04. 3. 9~3. 10(2일간)
○ 주민등록표 및 전산자료 정리 : 2004. 3. 11 ~ 3. 12(2일간)
□ 위장전입자로 판명되어 직권말소된 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제21조의 3) : 10만원이하
○ 벌칙(제21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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