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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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1-19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상시기 : 2004년 1월분 보험료부터
2. 인 상 율 : 6.75%
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4. 조정내용
1) 지역: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당듬액
115.8원(\''03.1월~) -> 123.6(\''04.1월~)
2) 직장:보험료율
3.94%(\''03.1월~) -> 4.21%(\''04.1월~)
5. 보험료 산정방법
1)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23.6원
2)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 × 4.21%(보험료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T.052-241-011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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