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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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4-01-14
□ 근 거 ○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조례 □ 융자계획 ○ 융자신청 ◦ 기 간 : 1. 12 ~ 2. 14(34일간) ◦ 방 법 :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구 심의선정 및 추천 : 3. 6 한 ○ 융자금 확정 및 융자 실행 : 4월부터 대출(예정)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사업 ○ 원예, 축산, 수산 등 농림. 어업에 필요한 시설 자금(소규모 위주) ○ 농림어업에 필요한 자재대, 유류대, 사료구입 등 운영자금 ○ 농림수산업의 가공․판매․유통에 필요한 시설자금 ○ 2003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융자금 등 □ 지원한도 ○ 농어업인 : 50백만원(시설+운영) ○ 법인, 생산자 단체 : 300백만원(시설+운영)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금 리 : 변동금리 적용(현 신용대출 년9%)시 이차보전 7%, 나머지 사업자 부담 ※ 단, 2회이상 상환원금 또는 이자 연체시 이차보전 제외 □ 융자취급기관 ○ 재 원 : 농협중앙회 자금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울산지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T. 229-2923), 북구 지역경제과(T.219-7320), 동사무소 담당자(T295-659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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