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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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4-01-02 |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 청소년 중 발급대상자여부 확인 후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증발급에 대상 청소년 여러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발급개요
- 대 상 : 만13세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1991년생~1986년생)
- 발급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신청서, 사진 2매)
- 수 수 료 : 신규 신청시 없음(재발급시 5,000원)
- 발 급 자 : 구청장
- 증 규 격 : 플라스틱, 가로 8.6㎝ 세로 5.4㎝
☞ 앞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기관
☞ 뒷면 : 주소 변동사항, 청소년헌장, 청소년상담전화 등
▶ 발급절차
- 증발급 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신청서, 사진2매)
-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 현지확인
- 신청서 접수 및 발급대장 구 송부 : 동(주1회)
- 신청서 접수 및 발급대장 한국조폐공사 송부 : 구
- 한국조폐공사 증제작, 구 송부 ⇒ 해당 동 ⇒ 본인 교부
▶ 청소년증 소지자 대우
- 대중교통(시내버스)요금 할인 등 학생증과 동일한 혜택
▶ 신청서 다운받기
- 시홈페이지의 시정정보→분야별시정→문화체육→공지사항→게시번호27번
※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체육청소년과(229 - 3821~3),
구 군 청소년담당부서(중구 290-0257, 남구 226-5711,동구 230-9255, 북구 219-7245, 울주군 279-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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