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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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관련 안내문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3-12-05
사망신고에 따른 안내문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신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 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2. 자동차 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민원실 등)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3. 국민연금 급여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망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상담후 연금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4.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 (사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장제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1125) 5.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예금, 채무 등)을 알고싶은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지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래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 상세한 내용은 전자정부대표홈페이지(http://egov.go.kr 접속▶ 민원안내▶ 개인과 가정▶ 사망신고 또는 농소2동사무소 사망신고관련 담당자(T.295-6597)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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