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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하반기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계획 |
작성자 |
농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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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10 |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융자
◎ 지원사업비 : 50,000천원 ◎ 지원기준 및 방법
○ 융자기준 :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 융자조건 : 3년거치 2년균등상황
○ 이 자 율 : 무이자 ※ 연체이자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구금고 연체이자율 적용, 2003. 11월현재 상환금액의 15%)
○ 접수기간 : 2003. 11. 17 ∼ 11.
24까지《접수처 : 자치행정과》 ○ 사실조사 : 2003. 11. 25 ∼ 11. 29까지
○ 지원시기 : 2003. 12.
5한 ◎ 융자대상 및 사업선정 방법 ○ 융자대상 가구선정
- 마을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금을 대부 받은 세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제24조)
○ 융자대상사업 - 경제작물(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축 산(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 수 산(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서 지정한 사업
○ 사업선정기준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 - 생산가격과 판로가 인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 제외사업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 정비에 투자하는
경우 · 수도작 재배, 농지구입 등 일반적인 영농자금 성격의 사업
◎ 융자방법 융자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자
사업장소 현장확인 (사업의지 또는 사업여건 점검)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 개별
통장으로 입금
◈ 융자금 대부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붙임 참조 사업수지예산명세서
사업비산출명세서 ○ 신청인과 보증인(1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융자금 대부 신청시 유의사항
- 대부신청서 접수는 본인 외 접수 불가
- 보증인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보증용"으로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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