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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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하반기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3-11-10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융자
  ◎ 지원사업비 : 50,000천원
  ◎ 지원기준 및 방법
    ○ 융자기준 :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 융자조건 : 3년거치 2년균등상황
    ○ 이 자 율 : 무이자
      ※ 연체이자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구금고 연체이자율 적용, 2003. 11월현재 상환금액의 15%)
    ○ 접수기간 : 2003. 11. 17 ∼ 11. 24까지《접수처 : 자치행정과》
    ○ 사실조사 : 2003. 11. 25 ∼ 11. 29까지
    ○ 지원시기 : 2003. 12. 5한
  ◎ 융자대상 및 사업선정 방법
    ○ 융자대상 가구선정
       - 마을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금을 대부 받은 세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제24조)
    ○ 융자대상사업
      - 경제작물(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축 산(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 수 산(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서 지정한
       사업
    ○ 사업선정기준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
      - 생산가격과 판로가 인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 제외사업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 정비에 투자하는 경우
           · 수도작 재배, 농지구입 등 일반적인 영농자금 성격의 사업
  ◎ 융자방법
    융자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자 사업장소 현장확인
   (사업의지 또는 사업여건 점검)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 개별
   통장으로 입금

◈ 융자금 대부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붙임 참조
      사업수지예산명세서
      사업비산출명세서
  ○ 신청인과 보증인(1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융자금 대부 신청시 유의사항
        - 대부신청서 접수는 본인 외 접수 불가
        - 보증인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보증용"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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