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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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5-01-21 | ||
1. 신청기간 : 2025. 2. 1. ~ 4. 30. ※ 비대면 : 2. 1. ~ 2. 28.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대상 ※ 방 문 : 3. 4. ~ 4. 30.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문 의 :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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