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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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변경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4-08-0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13호(2017. 11. 22.)로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대    상 : 238개소(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0개소, 학교 50개소)


나. 범    위 : 대상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다. 시 행 일 : 2024. 8. 17.


라. 과 태 료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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