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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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4-02-24 | ||
○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어린이 통학버스(18종)’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와 자진말소에서는(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일반폐차만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차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신청기간 : 3. 4. ~ 3. 22. ○ 지원금액 : 500만원/대(정액 지원) ○ 지원규모 : 36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 방문, 등기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환경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발 표 일 : 4. 12.(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확인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문 의 처 : 대한LPG협회(☎1833-65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052-229-3195~3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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