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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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4-02-24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어린이 통학버스(18)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조기폐차와 자진말소에서는(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일반폐차만 가능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차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기간 : 3. 4. ~ 3. 22.


지원금액 : 500만원/(정액 지원)


지원규모 : 36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회원가입 로그인(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신청) 클릭 (지원신청버튼) 클릭 지원신청서

- 방문, 등기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환경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발 표 일 : 4. 12.(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확인 및 선정자 개별 통보)


문 의 처 : 대한LPG협회(1833-65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052-229-3195~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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