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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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4-02-24 | ||
○ 신청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신청기간 : 3. 18. ~ 3. 29.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신청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또는 QR코드 ○ 혜 택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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