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4-01-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90

 

 

·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거주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 1.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 : 1**87212,370(붙임내역 참조)

2. 공시송달 기간 : 2024. 1. 16. ~ 2024. 1. 30.(15일간)

3. 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2-241-7969)로 의견진술서 제출 및 감경금액(20%)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관련 예방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